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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 5년간 가짜 석유 판매 적발 96.5%는 경유인데, 가짜 경유 식별제 제기능 못해

    • 보도일
      2016.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경수 국회의원
- 김경수 의원 “대체식별제 조속 도입 필요”

지난 5년간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짜 석유의 95% 이상이 경유인 것으로 밝혀져 지난 2013년 불법 경유 현장 적발을 위해 추진되었던 대체 식별제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은 지난2013년 유독물 논란으로 중단된 대체식별제의 조속한 공고를 산업부에 촉구했다.

현행 리터당 유류세는 경유가 634원, 등유가 182원이다. 불법 석유 유통업자들은 등유에 경유를 혼유할 경우 위와 같은 세금 구조로 인해 불법이익을 취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경유의 유통을 막기 위해 경유에 식별제 (발색제 투입시 등유가 섞인 경유는 보라색으로 변색) 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근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경유에 투입하고 있다.

산업부 고시를 통해 식별제를 공고하고 있는데 98년 이후 제품을 3회에 걸쳐 교체 공고했고 현재는 미국 UCM사의 Unimark 1494DB를 식별제로 사용하고 있다. (첨부 1 참조)

김경수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가짜 석유 적발 현황에 따르면 단속 건수의 95%가 불법 경유로 드러났다.(첨부 2 참조) 불법 경유 중 등유를 혼유한 비율은 98%를 넘고 있다(첨부 3 참조) 이에 대해 김경수의원은 불법 혼유된 경유의 유통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사용 중인 법정식별제는 ‘활성탄이나 중화반응을 통해 식별제의 식별 기능이 상실’되는 단점이 있어 불법 경유 단속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현행 법정식별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0년 3월부터 대체 식별제군(첨부 4 참조) 조사와 비교시험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GFI사의 Petromark를 대체 식별제로 선정했다. 정부에서 실험평가를 위탁받은 고려대의 연구결과 인체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브롬’이라는 유독물이 힘유되어 있어 선정이 중단된다.

산업부는 올해 3월 부터 대체 식별제 선정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으며 내년 연말게 대체식별제에 대한 윤곽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경수 의원은 “불법 경유 유통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 단속반 활동이 중요하고, 현장 단속에 가장 유력한 수단이 식별제”라며 “조속한 대체 식별제 도입으로 불법 경유 유통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산업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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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