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상경마장 입장객비중 본장대비 68%, 경마 도박화 우려 - 경마(68%), 경륜(77%), 경정(89%)등 경주류 장외발매소 비중 72% - 영업장 총 74곳 중 본장 7곳에 불과, 나머지는 전부 장외발매소 - 제윤경,“도심한복판에 있는 장외발매소, 합법적인 도박장 정부가 용인한 꼴”
사행산업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류 전체 입장객 중 화상경마장 등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 평균 72%에 달했다. 이는 경주류 영업장 74곳 중 본장이 7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장외발매소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76%가 몰린 장외발매소가 도심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외발매소가 가족레저라는 당초의 목적을 넘어 기초수급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도박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사행산업 전체 입장객 중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등) 판매현황’ [※표1참고]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주류(경마,경륜,경정) 전체 입장객 중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등) 입장객이 5년 평균 72%에 달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경마 60%, 경륜 74%, 경정 86%로 경정의 장외발매소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사행산업 매출액 지속 증가, 화상경마장 등 장외발매소 도심한복판 도박장화 심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 4조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사감위가 감독하는 것은 경주류 및 복권, 카지노, 소싸움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등으로서, 이들의 매출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8조 3,526억원이었던 매출액은 2015년 20조 5,042억원으로 4년새 2조 1,1516억원이나 증가했다. 사감위는 국민들의 과도한 도박중독 등을 막기 위해 매출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강제력도 없을뿐더러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장외발매소들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행산업의 증가세는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내 화상경마장 15군데 인근 초중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도보로 15분거리 내에 위치한 곳도 적지 않으며, 반경 3Km 이내 적게는 41게, 많게는 116개가 위치하고 있다.
화상경마장 등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72%에 달하는 것은 경주류의 영업장 대부분이 장외발매소인 것에서 기인한다. 2015년 기준으로 영업장 현황[※표2참고]을 보면, 경마의 경우 본장은 3곳에 불과하고, 장외발매소는 30곳이나 됐다. 경주류 전체적으로도, 영업장 74곳 중 본장은 7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68곳은 장외발매소였다. 경주류 장외발매소 51곳 중 수도권에 자리한 영업장 비중은 76%에 달한다. 장외발매소는 정부가 예외적으로 경주류에 한해 가족이 함께 즐기는 레저스포츠 역할을 기대하며 허용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산재한 도박장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1005-[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21]서울시내 화상경마장 초중고 반경 3km 이내 최대 116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