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선박을 통한 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 국가 검역망 허점 노출” -정춘숙 의원 “국가 검역체계 점검 후 보완 및 대책 마련해야”
국내에 입항한 선박에서 가검물을 채취하여 병원균이 검출된 선박 중 통보 전에 선박이 출항해, 소독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처하는 국가 검역체계의 제도 보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선박에서 채취한 가검물의 병원균 검출 및 통보 전후 선박 출항 현황’자료에 의하면, 선박에서 채취된 가검물에서 병원균이 검출된 선박이 평균 2,700척에 이르고, 선박 선장 또는 선박대리점에 통보 전에 출항하는 선박이 2천척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에서 채취한 가검물(변기오수, 주방오수 등)에서 병원균이 검출된 선박은 2013년 2,830척, 2014년 2,776척, 2015년 2,501척에 이르고, 이중 검출결과가 선박 선장 또는 선박대리점에 통보가 되기 전에 출항하는 선박이 2013년 2,465척, 2014년 2,257척, 2015년 2,085척으로 병원균 검출 선박 대비 80%가 넘는 수치이다. [표-1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2015년에 검역소별로 보면 동해 및 제주 검역소는 병원균 검출 선박에 통보가 되기 전에 출항한 선박이 100%이고, 마산 검역소 97%, 인천 검역소 95%, 통영 검역소 94% 순으로 나타났고, 선박 왕래가 가장 많은 군산검역소 79%, 부산검역소는 82%이다. [표-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