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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경찰청, 편파수사 전국 1위

    • 보도일
      2016.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소병훈 국회의원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뒤바뀐 사건도 매달 1건씩 발생”

최근 5년간 편파수사를 가장 많이 한 곳은 경기경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 총 4,676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 중 258건이 편파수사로 인정되었다.

편파수사로 인정된 258건 중 경기경찰청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찰청이 58건, 인천경찰청이 3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수사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 비율은 제주지방경찰청이 12.1%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지방경찰청 11.5%, 경기지방경찰청 6.7% 순으로 전국 평균 4.0%보다 높았다.  

수사이의제도란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사가 잘못됐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편파수사, 수사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인데, 수사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해당 수사가 부당하거나 잘못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이의조사에서도 이의 인정 건수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이의조사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총 287건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 내용이 잘못 조사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중 경기지방경찰청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방경찰청 31건, 대전지방경찰청 29건 순이었다.

특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교통사고 이의심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는 총 124건이었는데, 그 중 경기지방경찰청이 37건으로 월 평균 1건의 경기청 교통사고 조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함에도 해마다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경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특히 경기경찰청은 범죄수사와 교통사고 조사 모두에서 가장 많은 이의 인정 건수를 보였는데, 경기청 수사를 과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경기청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이의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수사과오에는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따른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여 수사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