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2010년 이후 LH가 각종 토지 및 주택시설 등을 분양함에 있어 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주택건설시장은 수억원에 이르는 자산이 투자됨에도 선분양·후건설이라는 점에서 분양당시 실물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강조된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중대범죄이다. 그러나 LH의 허위과장광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사례로는 2016년 5월, LH가 운정신도시의 주거전용주택용지 457필지를 분양하면서 ‘GTX,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확정’이라고 적힌 전단지 22만장을 제작·배포했으며, 2013년 3월에는 인천 영종·청라 도시개발시 제3연륙교 건설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여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다.
안규백 의원은 “본 의원실이 제출받은 각종 분양 팜플렛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유사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주거안정의 실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LH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허위 과장·광고는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하는 적폐”라고 강조했다.<끝>
첨부파일
20161005-(안규백의원 보도자료3) 분양시장 선도해야 하는 LH의 허위과장광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