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용고장진단기 제작으로 일반 정비업체 정비정보 차단 개선해야 - -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과 교육자료, 교통안전공단이 통합 관리 바람직 -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반 자동차정비소의 필수 장비인 ‘범용고장진단기’제작을 추진하였으나 수입차 업계가 자동차 정비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어 관련법규가 제정되었음에도 정부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완성차 제조사가 범용 고장진단기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직영 정비센터 외 일반 정비업소 이용편의를 높이고 정비 시장 가격 경쟁을 유도해 자동차 수리비를 인하하려는 취지로 2015년 7월 자동차관리법 개정하였다.
하지만 수입 자동차 제작사들이 범용고장진단기 제작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 일선 정비업자들의 정비 범위가 제약받고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직영 정비소를 찾아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3.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교육과 고장진단기·정비매뉴얼 등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이 경우 기술지도·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정비 장비·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고장진단기 및 정비매뉴얼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으나 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음에도 현재까지 단 1건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제32조의2제4항 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자동차정비업계 관계자 따르면 “일반정비업체가 여러 브랜드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데 브랜드별 고장진단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수억원의 비용이 든다”면서 “범용진단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입차 업계의 외면으로 일반 중소정비업체의 애로사항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7월 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고장진단기 프로토콜 제공과 함께 정비메뉴얼 및 정비교육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 제작사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각자 제공하고 회원가입과 정비정보의 유료제공 등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너무 어렵다”면서 “일반 정비업체가 정비 정보 및 교육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은 “자동차 제작사의 정비 정보 독점으로 국민들이 가까운 정비업체가 아닌 제작사 직영업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범용진단기를 신속히 제작해 일반 중소정비업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밝혔다
또한 “현재 국내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업체의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정비메뉴얼과 기술지도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선의 중소정비업체들은 정보 접근이 어렵다”면서 “자동차의 정비 정보에 제공에 대한 체계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