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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교사 직무연수에 <커피바리스타 개론>?

    • 보도일
      2016.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경미 국회의원
박경미 의원,“바늘 임용고시 뚫어 교사된 후 정년까지‘자격연수’단 한번 뿐, 교사 우수성 유지될 수 있도록 부실한‘직무연수’질 관리해야”

치열한 교원 임용시험을 뚫고 교사가 된 우수한 재원이 교직에 입직 후에는 전문성과 우수성을 지속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은 “공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의 전문성이므로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혁신교육 등 새로운 교수법을 필요로 하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교사들은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으며 전문성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연수가 충분하지 않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연수의 질 제고가 절실하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사 연수제도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 62세 정년까지 자격연수 ‘1급 정교사 연수’(이하 ‘1정 연수’) 단 한 번 뿐

교사 연수는 크게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1정 연수’, 교장·교감연수)와 직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직무연수’로 구분된다. ‘자격연수’ 중 교장·교감 혹은 수석교사로 승진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평교사에게 부과되는 의무 연수는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경우에 받는 ‘1정 연수’ 한 가지에 불과하다. 극단적인 경우 62세 정년까지 평생 딱 한 번의 자격연수만 받아도 되는 셈이다.

박경미 의원은 “외국의 경우 주기적으로 교사연수를 받고 교사자격증을 갱신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는 의무 연수가 1정 연수 단 한 번으로, 그나마 지난 2012년 1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축소되었다. 적어도 입직 20년 전후로 한 번은 더 의무 연수를 실시하여 전공 교과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수업 기법을 익히는 등 교사로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참고
미국의 경우 주별로 교원 연수 제도가 상이하나 대부분의 주가 교원자격 유효기간제를 두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수를 받고 교사자격증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음.
예> 위스콘신주는 5년마다 180시간의 연수를 받고 교원 자격증 갱신


■ 교육계의 예비군 훈련 ‘1정 연수’, 시대착오적 한 줄 세우기
   새내기 교사 때 한 번의 평가가 먼 훗날 교감 승진에까지 영향

‘1정 연수’는 평가방식이 철저한 ‘상대평가’로 이뤄지고 있어, 내실 있는 연수가 되기 힘들다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교사에 대한 평가는 동점자 처리 기준까지 둘 정도로 치열한 한 줄 세우기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교사들의 ‘1정 연수’ 평가는 5지선다형의 단순한 문제들을 누가 더 많이 암기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나뉘는 시대착오적인 평가로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1정 연수’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빠르면 임용 후 3년차에 받은 1정 연수 점수가 십 수 년 후 교감 승진 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승진을 목표로 경력과 성적을 관리하는 교사들은 대개 연구실적, 보직교사, 지역점수, 연구학교 등 가산점이 거의 만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승진을 좌우하는 것이 ‘1정 자격연수’ 성적이다. 그러다보니 1정 연수 시험을 망칠 경우 사실상 교감 승진이 어렵게 되어 ‘대기 만성형 교사’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경미 의원은 “1정 연수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기회라기보다는 강제로 징집되는 ‘교육계의 예비군 훈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현재의 1정 연수는 철저한 서열화 위주의 상대평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교사들은 전문성 신장이라는 당초의 목적보다는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에만 연연하게 되고, 단 한번의 1정 연수 성적이 먼 미래의 교감 승진을 결정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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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