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11~`15) 고속도로 낙하물은 1,418,816건! - 고속도로 내 낙하물로 발생한 사고는 232건 - `13~`16.7. 과적차량 121,220 단속, 월 평균 2,820대 단속 - 지난 8월부터 적재불량 차량 신고포상제 실시 236건 신고, 708만원 포상 - 윤관석 의원“도로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위해 관계기관과 협조 필요”
고속도로 내 낙하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고속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고속도로 내 낙하물 수거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이 1,4181,816건으로 연 평균 약 28만건의 낙하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동 기간 23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1명의 사망자와 7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화물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둥에 따라 화물 이 도로에 낙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거나 기준 내에서만 적재할 의무가 있지만, 안전불감증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고속도로 내에서 기준보다 초과 적재하여 단속된 차량 은 12만 1,200대로, 월 평균 2,820대가 적발되고 있다.
또한 최근 도로공사는 한시적으로 적재불량 차량 신고포상제를 실시하였는데, 한 달여간 신고 된 건수만 236건에 이른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고속도로 내 낙하물은 대부분 과적차량 또는 적재불량차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과적차량, 적재불량 차량으로 인한 고속도로 낙하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보다는 효율을 우선시하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화물차 운전자가 과적 또는 불량적재를 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 및 고속도로 입구에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낙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1995년 도입된 이후 20여 년간 상향되지 않았다”며“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로공사는 관계기관과 함께 상향 필요성의 공론화 및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