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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16년 부담금 20조 1,203억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보도일
      2016.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사실상 준조세라고 볼 수 있는 부담금도 계속 늘어 부담 가중, 12년 이래 22%나 증가
- 규모는 커졌으나, 실제 부담금 지출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태반  


1.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담금은 20조 1,20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로 준조세라고 불린다. 2012년 이래로 올해까지 4조 4,446억원의 준조세가 늘었고, 증가율이 22%에 달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3. 부담금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부담금 중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기금이 늘었기 때문이다. 당초 담배값인상 당시 기획재정부가 주장한 금연효과(-34%)에 따라 담배반출량을 28억 6440만갑으로 예상한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2015년 담배반출량은 33억 3천만갑으로 기획재정부가 주장했던 만큼 34% 금연효과는 없었고, 부담금은 기획재정부의 예상보다 더 늘었다. 올해 상반기 담배반출량은 18만갑 수준으로 금연효과는 12% 수준에 불과하다.

4. 문제는 부담금은 공익사업에 드는 경비를 해당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나 법인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인데. 실제 부담금 지출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5.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흡연자를 비롯한 국민건강사업에 우선 투입되어야 하는 재원인데, 상당부분이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연구개발(R&D), 정보화 등에 사용되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의 경우 전기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3.7%를 거둬서 2015년에만 2조 1,466억을 거뒀다. 또한 국내무연탄산업지원, 인력양성, 홍보사업 등 납부자와 관련 없는 사업에 지출했다.

6. 미국 등 해외 전력기금은 저소득층 전력지원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높은 전기료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사용하도록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부담금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이기 때문에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요율을 조정하고, 그 지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한다.

7. 내년에도 정부는 89개 종류의 부담금을 통해 20조 414억원 거둘 예정이다. 올해 20조가 넘는 부담금은 국민 1인당 40만원에 해당하는 준조세를 납부한 셈이다. 현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가 부담금 요율과 운용에 대해 결정하고 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부담금에 대해 평가하고, 국회에는 계획서와 운용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8. 이에 윤호중 의원은 “부담금이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부담금 요율의 조정과 운영에 대해서도 국회 예결위원회 내 별도 소위를 만들어서 점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