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95.9%), 인사처(89.1%), 미창부(83.6%) 활용실적 높은 반면, 경찰청(0.8%), 검찰청(4.9%), 금융위원회(5.8%), 한자리수도 못 미쳐
2010년 7월,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었는데,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의원(수원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중앙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공무원이 2만 7,257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에서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는 인력이 2만 290명으로 전체 대비 74.4%에 달했다.
2010년 도입 이후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는 비율이 2011년 95.5%, 2012년 94.2%, 2013년 89.2%, 2014년 77.7%, 2015년 74.4%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형 원격근무제를 활용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었다. 재택근무형은 1%미만의 활용도를 보였고, 스마트워크형도 2014년 8.3%까지 증가하였다가 2015년 5.0%, 2016년(6월)에는 3.4%까지 감소하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한 부처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95.9%), 인사혁신처(89.1%), 미래창조과학부(83.6%), 방송통신위원회(77.9%)는 활용실적이 높았다. 반면, 경찰청(0.8%), 검찰청(4.9%), 금융위원회(5.8%), 산업통상자원부(7.3%) 등 한자리수에도 못 미치는 활용실적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가 시차출퇴근형(2015년기준 74.4%)으로만 고착화되고 있는 반면, 원격근무제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면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위해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불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에 규정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진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무시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이 가능하다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유연근무제의 유형 중 탄력근무제에 해당하는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및 원격근무제에 해당하는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가 필요하고, 인사처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