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이후 입찰 담합 35개 업체 적발, 27개 업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버티다 2015년 8.15 특별 사면 받아 - 최대 8번까지 담합 가담한 업체, 1건에 대해서만 제재 가하고, 제재 결정까지 3년이나 걸려 - 윤관석 “입찰 담합이 분양원가 상승 등 입주자 피해로 돌아오는데도 LH는 감경제도 활용해 솜방망이 처벌하고 청와대는 특별사면까지 해줘, 담합에 타협 없는 자세 보여줘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제출받은 ‘LH공사 건설사 입찰 담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8건의 최저가 입찰계약에 35개 업체가 담합으로 적발되었지만 이 중 27개 업체는 단 하루도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지난해 특별사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업체는 4곳으로 이 중 한 업체는 4차례나 담합을 통해 낙찰 받았으며, 4개 업체 모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후 지난해 특별사면을 받아 제재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대형 건설사의 경우 담합에 8번이나 가담했지만, 단순 가담이라는 이유로 단 3개월의 입찰제한의 처분을 받았다. LH 규정상 제재를 중복해서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담합 적발과 제재에 걸리는 시간도 문제였다. 2006년 11월 22일에 계약한 성남판교 A 공사의 경우 공정위 의견서 수신일이 2010년 12월 23일 이었으며, 부정당 업자 제재 일시는 3년이 지난 2013년 10월 14일 이었다. 담합 발생에서 제재까지 7년이나 걸린 것이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찰 담합을 주도한 낙찰자는 2년, 주도자는 1년, 가담자는 6개월의 (최대)입찰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LH 징계심의위는 법에서 허용한 감경의 최대 수준(절반)을 적용하고 있었다.
윤관석 의원은 “입찰 담합이 분양원가 상승 등 입주자 피해로 돌아오는데, LH는 늦장 제재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청와대는 한 술 더 떠 특별사면까지 해 줬다.”며 “LH의 제재 감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담합업체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파일
20161005-윤관석 보도자료_LH발주 공사 담합 업체 35곳 가처분으로 버티다 사면 받은 업체만 27곳 달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