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교육 아니야” 전국 전공과 개설학교 51.7% 통학지원 제한, 자가통학 불가시 응시제한도 35.1% - “통학버스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자가통학 확인서 강요하는 학교도 - 김석기 의원, “전공과 과정 통학지원 법으로 명시되어있어, 교육목적과 무관한 의무회피 없어져야”
장애인 특수교육 전공과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구실로 통학지원 혜택에서 부당하게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 국회의원(새누리당‧경주)이 전국 151개교 특수교육 전공과 개설학교의 2016년도 신입생 모집요강과 입학지원 제출서류를 전수조사하면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특수교육 전공과 개설학교 151개교 중 75개교(51.7%)가 자가통학 원칙을 내세우며 통학지원을 하지 않거나, 한정된 통학지원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학교 중에 53개교(35.1%)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자력통학이 가능한 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거나, 응시제한 항목에 ‘자가통학을 할 수 없는 자’를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부산(지원제한 88.9%, 응시제한 77.8%), 인천(지원제한 100%, 응시제한 87.5%), 제주(지원제한 100%, 응시제한 100%), 경기(지원제한 89.5%, 응시제한 71.1%)가 높은 반면, 대구, 전남, 전북, 세종은 통학지원을 제한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1006-(국감보도-김석기)통학지원 관련 무책임한 특수교육 전공과학교 1610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