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지구 온난화 대책의 새로운 국제 체제인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이 마침내 발효되게 됐다. 파리협정은 작년 11월 195개국이 합의문에 서명했으나 협정이 발효되는 조건인 ‘55-55기준’(최소 55개국이 비준하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55% 이상이 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세계 온실가스 56%를 배출하는 72개국이 비준하였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8%를 배출하는 1·2위국 중국과 미국이 9월 중국 항저우 G20 정상회담 직전 함께 비준을 선언하고, 3위 배출국 인도에 이어 유럽연합(EU)의회가 비준하면서 발효조건을 만족하였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기후변화협약(UNFCCC) 195개 회원국 모두에게 온실가스를 줄일 의무를 지웠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첫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체제’라 할 수 있다.
이번 파리기후협정의 핵심은 산업화로 인한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모두가 자발적으로 국가의 감축목표를 정해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해 선진국은 개도국에 1000억 달러(약 110조원)의 이행 자금을 지원하는데, 회원국은 2023년부터 5년마다 탄소감축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우리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지금은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이 현 정부의 ‘창조경제’ 못지않게 국정운영의 핵심목표였다. 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인천광역시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에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이라는 녹색기후기금(GCF)를 인천 송도에 유치했다. GCF는 기후변화협약 회원국과 민간 지원기금을 받아 개도국 온실가스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사업을 하는 재정집행기구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급속한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늘어나고 있다. 태풍이 10월에 한반도를 휩쓸거나 올해 유래 없이 더운 여름도 그 증거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최단기간에 발전한 산업화 경험을 나누는 동시에 세계가 주목하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로, 환경문제의 해법을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 개도국에 지속가능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가능하다. 다만, 단기간의 온실가스 감축 지표 달성을 위한 성과위주의 국가감축목표 설정에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인할 수 있는 국가목표설정이 필요한 때이다. 이번 파리 기후협정비준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