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가스공사 이라크법인이 위치해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파견 직원의 개인소득세를 보전해 주고 있음
- 2010년 이라크 사업개시부터 2015년까지 약 73억원을 회사에서 대신 내줌 - 2015년을 보면 회사에서 내준 개인소득세는 15억6천만원, 해당 직원은 55명으로 1인당 평균 2천8백만 정도를 회사에서 보전해줌
※ 표 : 첨부파일 참조
2. 현지 소득세 면제로 소득세 보전은 불필요함에도 해외근무 시 지급되는 추가소득의 국내소득세를 가스공사에서 대신 내줌
※ 표 : 첨부파일 참조
- 가스공사 보수규정에 의하면 ‘주재국 납부세액이 국내세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와 ‘보수가 감소되는 경우’ 에 사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음 - 이라크 법인 근무자들은 주재국의 면세로 소득이 감소하지도 않았고, 파견으로 인한 추가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추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 를 보이고 있음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1006-[보도자료-권칠승] 가스公4500억원 손실 본 이라크 사업, 개인소득세 73억원도 보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