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제원산지정보원 업무추진비 부실관리

    • 보도일
      2016.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원장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 주유비·항공권구매·휴게소등 사용

1. 국제원산지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경기 구리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원장은 업무추진비로 월 평균 200만원씩, 연평균 천만원이상 사용하고 있다. 2013년 5월 1일 김기영원장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유류카드가 아닌 카드로 주유비를 집행하고, 규칙에 맞지 않게 식사비를 집행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내역이 다수 발견되었다.

■ 부적절한 집행내역 : 1. 주유비 집행
▫ 업무추진비 카드로 주유비 결제내역
- 2013년 5월 ~ 12월 : 주유비 3건, 263,000원
- 2014년 1월 ~ 12월 : 주유비 14건, 1,301,000원
- 2015년 1월 ~ 12월 : 주유비 9건, 720,000원
  (참고) 전임 김두기 원장 재임기간(‘09.6월~’13년4월) 동안 주유비 내역 없음

3.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유류카드로 주유비  결재가 원칙이다. 실제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원장의 차량정비용으로 유류카드도 발급 되어 있지만, 비유류카드를 이용한 것이다. 유류카드가 있음에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주유비 결재한 것은 지침 위반 사항이다.

  ※ “각 공공기관은 유류비 절감을 위해 「공공무분 유류 공동구매 추진방안」(2012.2.29)에 따라 유류 구입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이하 유류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지리적 여건에 따른 주유소 부재 등 긴급한 사정에 따라 주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도 유류카드로 결재하여야 함

4. 또한 항공권과 열차표는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법인카드 매출전표로 하여야 함에도 업무추진비로 결재한 것도 드러났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지역특산품 홍보,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 등을 위한 선물 증정 등의 용도임에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를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 부적절한 집행내역2. 항공권 및 열차표 구매
▫ 업무추진비 카드로 항공권 및 열차표 결제내역
- 2014년 5월 8일 공항표 구매 2건, 135,200원
- 2014년 10월 23일 KTX 표 구매 2건, 143,600원

■ 부적절한 집행내역3. 사무용품비 구매
▫ 사무용품비 구매 내역
- 2014년 12월 26일 인터파크에서 세단기 구매, 312,250원


5. 출장시 식사하는 것 역시 출장경비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고속도로 서울휴게소, 마장복합휴게소, 안성휴게소 등에서 점심․저녁 식사비 다수를 지출업무추진비로 결재하기도 하였다. 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된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시 사용하여야 한다.

6. 이는 모두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업무추진비 자체 세부지침이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각 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모니터링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원산지정보원은 현재 자체 세부지침이 없는 상태이며,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침 마련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7. 이에 윤호중의원은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주유비, 항공권 및 열차표, 사무용품, 본인식사 등에 다수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는데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지침이 없어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