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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환경분쟁조정위 위촉 전문가 256명 중 10명이 현장조사 67% 수행

    • 보도일
      2016.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보라 국회의원
2년간 현장조사 276회 중 1회 이상 참여자는 56명에 불과

  〇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265명 중 10명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된 현장조사 276회 중 185회(67%)를 수행할 만큼 편중이 심했다”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조사의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〇 신보라 의원실이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야별 전문가 265명 가운데 1회 이상 현장조사 참여 전문가는 56명이었다. ▲1회 23명 ▲2회 13명 ▲3회 5명 ▲4회 3명 ▲7회 1명 ▲8회 1명 ▲9회 3명 ▲10회 1명 ▲13회 1명 ▲14회 2명 ▲24회 1명 ▲35회 1명 ▲48회 1명으로 나타났다. 현장 참여가 많았던 3인은 감정평가분야 곽 모 전문가(48회), 건축물피해분야 김 모 교수(35회), 김 모 기술원(24회)이였다. 현장조사 전문가에게는 의견서를 제출할시 수당은 교통비 외 회당 30만원(1일 기준)이 지급하고 있다.

  〇 조정위는 2008년부터 가축피해, 감정평가, 건축물피해, 농작물피해, 대기, 빛공해피해, 소음진동, 수산물, 수질, 악취, 예방의학, 일조·조망, 자연생태계, 직권조정, 토양, 통풍방해, 폐기물 등 17개 분야에 265명의 전문가를 위촉해 환경분쟁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〇 2년여 기간 동안 조정위가 활동이 없는 전문가를 해촉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〇 신보라 의원은 “조정위는 분야별 베스트 전문가를 모셨다지만, 워스트 활용에 그쳤다”며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실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 구성이 필요하고, 활동이 없는 전문가는 정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수당 인상 등 유인책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4일
국회의원 신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