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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외면하는 국책 연구기관

    • 보도일
      2016.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석 국회의원
최저-최고 구매 기관간 구매 93배나 차이…“시행 의지의 문제”
기관 평가 시 평가 배점 명확히 하고 구매율 상향 대책 마련해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경인연’) 및 소관 국책연구기관 27개 중 7개 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상 의무구매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 100분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경인연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이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2014년~2016년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내역을 통해 밝혀졌다.
현재 경인연 및 산하 연구기관들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할 의무가 있다.
* 구입대상 : 복사용지, 종이컵, 화장지, 행정봉투, 칫솔류, 장갑 및 피복, 포대류, 인쇄물, 쓰레기봉투 등(일반품목)과 LED조명, LED전광판, CCTV, 교통안내표지판 등(공사품목)

그러나 이들 기관이 김종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 27개 기관들 가운데 7개 기관(25.9%)이 총 구매액의 1% 의무구매율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율 미달 기관(총구매액의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0.5%), 국토연구회(0.9%), 한국개발연구원(0.59%), 한국조세재정연구원(0.5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0.5%), 한국해양수산개발원(0.2%), 한국행정연구원(0.8%)
** 별첨1:「최근 3년간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

특히 우선구매비율 1%을 달성한 20개 기관의 실제구매율 평균은 5.19%인데 반해, 1%에 미치지 못하는 7개 기관의 실제구매율 평균은 0.57%로, 9배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최고 구매율을 기록한 한국교육개발원(18.55%)과 최저 구매율을 기록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0.2%) 간에는 구매율이 93배나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김종석 의원은 “일부 기관들은 연구기관의 특성상 구매 실적을 높이기 어렵다고 변명을 하고 있으나, 거의 유사한 여건에 있는 국책연구기관들 사이에도 구매율이 93배까지 차이가 가는 것은 실천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면서, 경인연 차원에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 구매율 상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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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