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6년간 특허청 3급 과장의 성과등급 배분비율 검토 결과, 전체 60%가 S등급 받고 최하등급은 4%를 밑돌아, 편중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 올해는 전체 67%가 최우수 등급받아 - 4급과장의 S등급 몫은 그만큼 줄어, 올해 4급 과장의 S등급 비율은 12%: 관련규정을 악용하여 기준에 맞는 것처럼 포장 - 한편, 소속 전체 공무원 승진자 성과등급 하락율도 해가 갈수록 심화: 최근 5년간 승진자의 80%가 성과등급 하락 ⇒성과와 따로 노는 성과등급, 승진자 근무의욕 저하 우려 - 특허청은 정부의 성과급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성과급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인사혁신처는 성과급 운용 실태 파악해야
□ 최근 6년간 특허청 3급 과장 성과등급 비율 검토 결과, 전체 60%가 최우수등급(S등급) 받아, 최하등급 비율은 3.9%에 불과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S등급 비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 올해는 66.7% 기록 ○ 2011년~ 2013년의 경우 최하등급(C등급)은 전무(全無)
※ 표 : 첨부파일 참조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에서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인 3급 과장의 성과연봉은 대상인원의 20%에 대하여 S등급, 10%에 대하여 C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에 따를 경우 특허청 3급 과장의 성과등급 배정은 최근 6년간 모두 규정위반에 해당되어야 하나, 필요시 직위별로 통합하여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는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활용, 4급 과장과 통합하여 성과등급을 부여하며 3급 과장에게 최우수 등급을 몰아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