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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 5년간 허위·부당청구로 환수 조치된 금액 225억원 2년 이상 부당청구, 전체 환수금액의 40%

    • 보도일
      2016.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인재근 국회의원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허위 또는 부당 청구로 환수조치 받은 의료기관중 청구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인 의료기관의 금액이 40%가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6.6) 허위·부당청구로 환수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은 718개소로 이에 따른 환수액은 225억 5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의료기관은 2011년 132개소에서 2012년 112개소, 2013년 133개소, 2014년 140개소, 2015년 138개소로 나타났고, 환수금액은 2011년 50억 4600만원, 2012년 28억 3700만원, 2013년 61억 6000만원, 2014년 45억7300만원, 2015년 30억 1300억 원에 달했다.

  요양기관종별로 환수기관을 보면,‘의원’이 395개소(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병원’ 213개소(15.1%),‘약국’105개소(14.6%),‘종합병원’5개소(0.6%)순이었다. 요양기관종별 환수금액은‘병원’이 147억 1400만원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으며, 이어‘의원’ 54억 5200만원(24.1%), ‘약국’ 23억 2500만원(10.3%), 종합병원 6200만원(0.27%) 순이었다.

  한편 환수조치 된 요양기관 718개소 중 90개소는 부당·허위 청구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3년 이상이 되는 기관은 64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부당·허위 청구기간이 2년이 넘는 기관의 환수금액은 90억 8100만원으로 전체의 40%를 넘게 차지했고, 이중 3년이 넘는 기관의 환수금액은 74억 2800만원에 이르렀다.

  인재근 의원은 “한 의료기관이 몇 년 동안이나 잘못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심평원의 감독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뜻이다.”고 지적하며 “악의적으로 부당·허위 청구를 하는 기관들을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급여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