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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우리는 발암물질 수돗물을 마시고 있었다!

    • 보도일
      2016.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병원 국회의원
시판중 수도꼭지 무작위 40개 중 25개(62.5%)에서 중금속·발암물질 검출
환경부, 문제 제품의 판매 및 수거 현황 전혀 몰라
2년마다 정기검사 해왔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인증 취소되기도  

◌ 니켈로 오염된 코웨이 정수기,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포함된 치약에 뒤이어 온 국민이 매일 마시는 수도꼭지에서 발암물질 및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요구한 ‘2015년 수도용자재 시판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작위로 선별한 시판 중 수도꼭지 40개 중 25개(62.5%)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그 중 9개 (4개 중 1개 꼴)은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 수도꼭지 제품에서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페놀이 기준치(0.0005mg/L)보다 19배 높게 나왔다. 주방용 수도꼭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나, 2014년 결과보다 불량 제품 수가 더욱 늘어났음을 확인했다.

◌ 진짜 문제는 이러한 발암물질 수도꼭지가 시중에 얼마나 유통되었고, 문제 제품이 과연 얼마만큼 수거되었는지 환경부나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현행 수도법 14조를 보면 환경부 장관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 불량제품에 대한 수거명령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수도꼭지 업체에 대한 조사, 수거 명령 권한이 없다 보니 불량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도꼭지가 매장진열대에 비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한 결과 해당 기업의 제품은 대형마트와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었고, 타 업체 또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었다. 수도꼭지의 특성상 건설 업체에 대량으로 납품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건설 시공이 끝난 곳에 문제 제품이 납품되었고, 지금까지 수거하지 않았다면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가 발암 물질 수돗물을 마시고 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

◌ 2년 넘게 발암물질 수도꼭지가 발견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법 제도 미흡을 이유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KC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최초 인증검사가 이루어지나, 정기검사가 2014년부터 2년마다 진행되기에 현재 상황이라면 업체 측은 정기검사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기업의 경우 모든 종류에 대한 정기검사가 끝난 지 불과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이 취소된 만큼 정기검사 내용과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 기업의 정기검사 이후 인증 취소 기간은 대부분은 5~6개월 내로 검사가 진정 제대로 진행 된 것인지를 의심케 한다. 업체 측에서는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과태료만 물면 되고, 문제 제품에 대한 수거를 굳이 자진해 진행할 의무도 없기에 수수방관하는 처지다.

◌ 강병원 의원은 “환경부 및 관련 기관들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판매 및 수거 현황을 하루빨리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불량 수도꼭지는 유해물질, 품질, 안전에 관련한 규제까지 정부가 완화하여 발생한 산물이라며 다시는 이런 수도꼭지가 나올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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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