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련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라
국회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끝내 전교조에 대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당장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10월 24일)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한 것은 국민의 노동기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반 역사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그간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려는 시도의 부당성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하물며 이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번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의 인권침해성을 지적한 바 있다. ILO 역시 한국 정부가 전교조의 조합원의 자격문제를 이유로 법적조치를 하려는 것에 대해,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법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노동인권과 교육현장의 혼란에 대한 일말의 걱정과 대책도 없이 전교조를 노조가 아니라고 선언해버렸다. 더욱이 정부가 정기국회 중에, 관련 상임위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잘못된 처사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회와 국가인권위, 국제사회의 요구와 지적을 묵살하고 국제 사회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교조 법외노조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해 교육현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로써, 유신독재 망령이 되살아 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어떤 역대 정부도 해직자를 이유로 전교조 탄압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법외노조’ 결정에 대해 단 하루의 연기도 없이, 별도의 협의를 마련하련는 어떠한 시도도 없이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전교조 탄압,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확보한 지 14년 만에 법 밖으로 밀어났다.
국회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이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 ILO등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바대로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해고자나 실직자까지 일부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데 정부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탄압, 교육현장에 대한 장악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오늘 조치로 인해 우리 교육 현장에 닥칠 갈등과 혼란, 교육의 후퇴,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부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0월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일동
김상희, 김윤덕, 김태년, 도종환,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안민석, 우원식, 유기홍, 유은혜, 윤관석, 정세균,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