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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서울경찰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최근 5년간 134건

    • 보도일
      2016.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소병훈 국회의원
“성범죄 피해자도 무단조회...수배자 조회해도 경징계”

최근 5년간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소송 관계인 등의 주민번호를 유출시키는 등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인정보 침해도 증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와 유출로 인한 징계는 1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로 인한 징계수위는 상당히 가벼웠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 따르면 파면과 해임, 강등 및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데, 대부분의 징계는 경징계였다.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던 경찰들은 견책 처분을 받았고, 고소인의 연락처를 피고소인에게 유출한 경우에도 견책이었다. 21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경찰은 고작 감봉1월 처분에 그쳤다. 또한 초교동창 77명, 고교동창 80명, 지인 39명, 자녀의 청첩장 발송 목적으로 22명 조회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무단조회에 대한 처분은 견책이었다.

경찰은 2014년에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같은 해 12월 제346회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유출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칙」 개정, 사전승인 없이 조회가 이루어지는 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 강화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통계가 반영하듯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소병훈 의원은 “개인정보 무단조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조회만 해도 그 정보가 누구에게 어떻게 유출되는지는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의 안녕을 위해 경찰에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인 만큼,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