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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못믿을 국가건강검진 기관, 부당청구 심각!!!

    • 보도일
      2016.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성일종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적발된 국가건강검진 기관 7,445개소
- 두 번 이상 부당청구가 적발된 기관도 1,800개소
- 부당금액 환수율은 42.9% 불과


○ 매년 천 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심각해 대책마련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이(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총 7,455개소 달했으며 적발건수만 무려 2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부당검진 적발 기관: 767개소(2011) → 2,255개소(2015년): 약 66%증가

※ 표 : 첨부파일 참조

○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800여개 기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반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61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5억원으로 징수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은 42.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들 적발기관들의 부당청구 사유를 살펴보면, 절차위반(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었거나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검진을 하면 안되는 의사가 검진을 한 사례)이 약 130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진비 부당청구(약 53만7천 건), ▲검진인력 위반(약 16만9천 건), ▲검진장비 미비(약 5만5천 건) 순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실제로 서울의 A병원은 출장검진 불가지역에서 검진 후 마치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적발되었으며, 경북의 B병원은 의사대신 임상병리사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천 여건 넘게 수행하다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하여 성일종 의원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가 지정한 검진기관을 믿고 이용하는 국민들이 1,3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제도가 정착되었지만,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등 보건당국은 건강검진기관의 정기점검 확대, 문제가 심각한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건물이나 재산압류 등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