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의‘4대강 사업 매장문화재조사 및 보호실태’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
우리 국회 교문위 야당 위원들은 지난 18일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매장문화재조사 및 보호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접하면서 실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우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절차와 과정을 전 국토에 걸쳐 유린하고 관련 공문서를 날조 한 사건이다. 국토부 등 공사 주체는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며, 그 위반 사실을 은폐했다. 관리ㆍ감독 주체인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대한 전무후무한 테러를 악의적으로 방조하며 공범이 되었다.
당시 4대강 사업을 주도ㆍ협력했던 당사자들은 ‘문화재 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등을 위반한 범법자들 임에도, 정권의 비호 아래, 훈ㆍ포장 등을 수여 받고, 소속 기관에서 승진 일로를 걷는 등 우리 사회의 법치질서와 상식을 파괴했다.
감사원은 금번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감사가 4대강 종료 후, 준공도면이 확정된 시점에서 감사를 실시 한 것으로 2011.1월 발표한 1차 감사 결과와는 시점 상 다르므로 감사 결과 번복이 아니며, 실제로 1차 감사 대상지인 148개소는 금번 감사 시에도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감사 과정과 결과가 정당했다는 핑계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2009.5-2010.3월 사이 국토부가 문화재청에 제출한 ‘문화재 보존대책 협의자료’가 발견되고, 그 안에서 적지 않은 위법 사항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도외시 한 감사원의 변명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문화재청장에게 고발 등 조치사항 통보하면서, 대상 구간을 한강ㆍ영산강 등 일부 공구로 한정지은 것은 4대강 전 공구에 걸친 부실 지표구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문화재청장의 고발 조치 방안은 4대강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전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 등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자산을 훼손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단순 ‘주의’로 솜방망이 조치를 취하는데 그쳤다. 문화재청장에게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도 보였다.
감사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요 법 위반자인 2명의 전 국토부 장관과 전 농어촌공사 사장을 직접 고발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재청장은 여지 껏 문화재청이 보여준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타 부처에 엄격한 문화재 보호 준수 의무를 요구하고, 법 위반에 따른 고발을 과감히 제기하는 등 본연의 책무를 단호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금번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매장문화재조사 및 보호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는 일부 구간에서만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4대강 전 영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의 법 위반 정도를 파악하기엔 많은 의문점을 남겼다.
따라서 민간ㆍ학계ㆍ정부 감사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4대강 문화재 분포를 실사하는 현장 감사위주의 재감사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2013. 10. 2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위원 일동
(유기홍,김상희,김태년,박혜자,박홍근,신학용,우원식,유은혜,정세균,김윤덕,
도종환,윤관석,배재정,안민석,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