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규제 법안이 한 달 평균 100건 꼴로 발의되어, 19대 국회 시기인 2014.7~2016.4월까지와 비교해 1.6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새누리당 김종석 국회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이 규제개혁포털을 통해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2014.7월 이후 의원입법 규제법안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지난 총선 시기를 제외하고는 점점 규제 법안이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8월에는 최근 3년 사이에 최고치인 14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에서 규제 법안이 한 달 평균 약 100건(99.75건)이 발의된 셈인데, 19대 국회(2014.7~2016.4월) 기간의 평균 62건에 비해 1.6배 가량 많은 것이다. [그림1, 별첨 참조] 우리나라에서 의원입법에 의해 이렇게 규제가 양산되는 것은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도 비정상적인 것이다. 가령 19대 국회 의원입법 발의건수는 16,729건으로 정부발의(1,093건)의 15배에 달했으며, 이는 영국 3배, 프랑스 0.3배, 독일 0.8배, 일본 1.1배 등과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OECD에서도 불량규제로 인한 기업경쟁력, 정부신뢰 저하 및 부패조장 등 부작용이 발생함을 지적하고, 입법 초기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우리나라에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의원입법에 의한 규제가 양산되는 데는 국회의 책임도 있으나 정부 역시 책임에서 비껴나갈 수 없다. 각 부처가 소위 청부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부처가 의원입법을 통해 양산되는 규제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규제개혁의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종석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영국 등에서는 의원입법에 대해 정부입법 수준의 규제영향분석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의무사항이 아닌 미국 상원에서도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상당 부분 실시하고 있다. [그림2 참조]”면서,“우리나라는 의원입법이 충분한 규제영향평가 없이 제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규제완화 관점에서 분석이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중요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한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법제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아울러 “정부 부처가 의원입법을 통하여 규제 심사를 피해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총리 훈령 등의 형태로 입법과 대해 각 부처가 의원입법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