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감자는 대주주 징벌의 의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 - 외압에 의한 무상감자 미실시, 경남기업 케이스와 똑같아 - 무상감사시 완전자본잠식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1. 부실기업 구조조정시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하기에 앞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거의 모든 경우에 무상감자를 실시한다. 무상감자는 부실화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대주주의 지분을 소각하는 징벌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감소되는 주식의 자본금만큼 감자차익을 발생시켜 자본잠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부실기업의 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 자본잠식률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의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대주주에 대한 징벌적 무상감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 ‘07 대우건설, ‘10 금호타이어, ’12 금호산업, ‘13 웅진, ‘13 STX조선해양, ’13 STX팬오션, ‘14 대한전선, ‘15 동부건설 등 거의 모든 구조조정에서 무상감자 실시
2. 그러나 2015.12.22 대우조선해양의 유상증자는 그보다 앞서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대한 무상감자를 실시하지 않은채 이뤄졌다. 누가 산업은행에 대한 무상감자를 실시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는지 모르나,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1) 스스로 경영감독의 실패를 시인하는 셈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2) IMF 당시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한 7,472억원(대우중공업에 투입된 1조 3746억원 중 회사분할 후 대우조선공업 승계분)의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공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상감자를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 입장에서는 무상감자에 따른 감자차익으로 자본잠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3. 만약 2015.12.22 유상증자 당시, 산업은행이 경영감독에 실패한 잘못을 인정하고 대우조선해양의 거대한 부실을 시인할 마음만 있었다면, 1) 종전의 주식을 전량소각하고, 2) 유상증자의 규모를 4,142억원 이상으로 확대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의 위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산업은행은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안이하게 판단해 단기차입금 위주의 지원방식을 취했고, 무상감자를 피해가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 그 결과, 올해 6월 대우조선해양은 반기보고서 발표시 완전 자본잠식되었다.
4. 대우조선해양 현 CFO 김열중이 지난 8월에 2016년 1분기 중 2015년의 회계결산을 하면서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영업이익을 약 1,200억원 축소 계상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무상감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와 같은 분식회계의 유인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금융당국도 책임을 피해가기 어렵다.
5. 출자전환에 앞서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이었던 신한은행에 외압을 가해 경남기업 구조조정(안)에서 대주주 무상감자의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6. 작년 10월 서별관회의 당시,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던 현 경제부총리는 취임 이후 그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당시 무상감자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배경과 그 결정을 내린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규명하는 것이 4.2조원 공적자금 집행의 총책임자인 경제부총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대주주가 어떤 국책은행이나 정부기관이라 하더라도, 원칙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무상감자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원칙’만이 구조조정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