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연구용지 25개 사업자 중 15개 사업자 60%가 임대비율 위반 -경기도 문제제기 3년만에 첫 제제조치, 느슨한 관리감독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IT기업에게 연구용지를 싼값에 제공했던 판교테크노밸리(판교TV)가 입주업체들의 임대사업장으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판교TV 입주업체 25개 중 15개, 60%가 사업계획서상 임대비율을 위반해 초과 임대한 건물면적은 46만6374㎡ (14만1325평)에 달한다.
도는 3.3㎡ 당 월 임대료를 3만5천원으로 가정해 초과 임대한 건물면적에 대비한 결과, 부당 임대수익을 월 49억4637만원이며 연간 593억5650만원이라고 산출했다.
하지만, 현재 주변시세가 평당 5만원 이상이라고 보고 산출할 경우 월수익은 약 70억원, 년간 848억원의 부당 임대수익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름방송네크워크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상 임대가능비율을 0%로 제시했지만. 올해 4월말 현재 건물의 78.57%를 임대 중이다.
넥슨컨소시엄도 임대가능비율이 0%임에도 건물의 50.88%를 임대하고 있다. 이같이 임대가능비율이 0%로 제시하고 초과임대를 하는 업체는 10개 업체에 달한다.
도는 2015년 6월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임대비율을 늘리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제도개선 부동의 사업자에게 계약해제와 위약금 부과, 시정조치 등에 나섰지만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과 넥슨컨소시엄, 판교벤쳐밸리 등 업체들은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경기도가 IT업체들의 초과 임대와 관련해 임대비율이 자율적이고 불허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방치한 결과, 문제제기 3년 만인 2016년 1월 첫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느슨한 관리감독이 IT기업들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100% 자가사용을 약속하고 연구용지에 할인 분양을 받아 들어온 IT기업들이 임대비율을 어기고 수백억대의 부당 임대수익을 챙기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태”라며 “이를 관리감독할 경기도의 대응이 매우 아쉽고,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