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 - 방통위, “현황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무성의한 답변 - 박홍근 의원, “페이스북의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페이스북, 구글, 크리테오 같은 외국 기업들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의원(서울 중랑을/재선)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현황 문의 결과」자료와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현황을 종합한 결과,
페이스북은 사실상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정책」을 통해 페이스북의 회원이 공유하거나 계정에 등록된 기타 정보(연령, 성별, 지역,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데 사용하는 기기 정보)와 제3자(광고주·마케팅 파트너)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정보(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광고에 활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또한 맞춤 타겟 약관에서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맞춤 타겟 생성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제3자가 데이터 주체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 및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맞춤형 광고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페이스북은 데이터 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페이스북이 광고주의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한 것이다.
심지어 페이스북의 광고 정책에는 “제3자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광고 게재 취소, 계정 삭제 등 다양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음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들이 버젓이 집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이와 같이 해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 사업자는 신고 등 의무사항이 아니라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무성의한 답변과 함께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광고에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하고 있다.
○ 박홍근 의원은 “이처럼 외국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다”며 방통위의 무신경과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페이스북은 유한회사로 되어 있어 국내 시장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외국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적극적인 점검과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