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억 이상 교육시설공사 중 학교에서 사용되는 수도·전기료 한푼도 내지 않은 공사 208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5억원 이상 교육시설공사 중 학교에서 사용되는 수도·전기료 등의 수도광열비를 학교측에 한푼도 내지 않은 공사가 208건으로 밝혀졌다.
2008년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교육시설공사를 추진할 때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전기·수도료를 업체로부터 징수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또 시·도 교육청별로 각종 학교시설공사에 필요한 전력이나 물을 공사업체가 사용할 경우 계량기를 별도 설치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전월·전년도 같은 달의 사용량을 비교한 뒤 요금을 징수토록 하였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교육시설공사 중 학교에서 사용되는 수도·전기료 납부 기준이 되는 수도광열비 적요율을 조달청 기준을 참고로 매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김병욱 의원실이 5억 이상 전국 학교공사 2,049건을 분석한 결과 수도, 광열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공사가 208건, 계약금액의 0.1% 이하가 511건, 0.1~0.2%가 470건, 0.2% 이상이 204건, 공사용 임시계량기를 설치한 공사가 656건으로 밝혀졌다.
한 예로 대구의 A 학교는 20억 규모의 급식시설개선사업 및 교과교실제 시설 구축사업을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진행하면서 학교 측에 전기료는 30만원만 내고 수도료는 전혀 내지 않았다.
5억 이상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수도와 전기사용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수도광열비를 학교 측에 한 푼 안 내거나 실제 사용액보다 훨씬 적게 낸다면 공사 시공업체에는 이익이나 학교는 공사대금 이외에 공사용 수도·전기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학교 운영비의 20~30%가 수도·전기료이기 때문에 교육시설 공사용 수도·전기료가 따로 정산되지 않는다면 교실에 공급되는 냉·난방 비용을 축소해양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 학생에게 지원되어야 할 전기료가 공사업체에 지원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사업체들이 수도·전기료를 내지 않는 대신 학교 측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전기료 누진제 폭탄 때문에 학교에서는 폭염에도 에어컨을 못 켜는 게 현실인데 학생에게 지원되어야 할 전기료가 공사업체에 지원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시설공사 중 학교에서 사용되는 수도·전기료 납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