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2016년부터 개정된‘상호접속기준’ 고시 시행 - 새 접속통신요율, 통신3사의 자료로 산정… 원가 부풀려진 의혹 - 상호접속고시 개정안 시행 후 통신3사 수지 폭등, 반면 하위 사업자들에겐 60~70% 인상된 요금폭탄 - 중소형 망 사업자, 동영상 업체들 “더 이상 사업 어렵다”존폐 위기 - 박홍근 의원, “철저한 영향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해 고시 재개정까지 검토해야”
◎ 가뜩이나 각종 규제와 역차별로 힘겨워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 특히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나 스타트업 머리 위에 미래부발 폭탄이 떨어졌다.
기간통신망 3사들이 올해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근거로 약 60~70% 인상된 망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망비용 폭탄에 일부 중소 망 사업자들은 사업을 접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 미래부는 2014년 11월 통신망 이용대가인 접속통신료를 용량단위로 정산하던 방식(정액제)에서 트래픽사용량 기반 정산방식(종량제)으로 전환하고, 통신 3사간 현행 무정산 방식을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확정고시하고, 새 접속통신요율 인터넷망 사업자간 주고받는 통신망 이용대가 (단위: 원/TB)을 결정하였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이 새 접속통신요율은 첫째, 통신3사가 제공한 기초자료로 산정되었다는 한계와 둘째, 원가보다 싼 데이터 유형을 제외하고 높은 원가가 적용되는 데이터 유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요율을 높게 산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가가 상당부분 부풀려져 망 이용료를 정산 받는 통신3사에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의원(서울 중랑을/재선)이 미래부를 통해 제출 받은 「인터넷 상호접속료 현황」자료에 의하면, 통신3사의 수지는 2016년 7월 현재 401억 원이다. 이는 2015년 한해 수지 416억 원의 97%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과 새 접속통신요율 적용으로 통신3사들의 매출과 수지가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