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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농민 속여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판매

    • 보도일
      2016.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철민 국회의원
( 국정감사 자료분석 – 42 )

  농협중앙회 - ②편

농협중앙회, 농민들 속였다.
넋빠진 농협, 진정 농민을 위한 조직 맞나?

농협, 농민 속여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판매

○ 2010년 이후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취급, 농협에서만 51건 적발
○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판매 총 적발건수 중 농협이 29.3% 차지

농민을 위해 설립한 농협중앙회와 산하 일선 농협에서 농약관리법을 위반하고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을 농민들에게 수십 건 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실상 농협이 농민을 속인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5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 올 7월말까지 부정농약, 불량농약, 기타 법규 위반 등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한 실적은 총 799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농약관리법 제21조(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발 건수는 총 224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특히 약효보증 경과농약을 보관,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이 전체의 77.7%(174건)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무려 29.3%에 해당하는 51건이 농협중앙회 산하 일선 농협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위반사실은 연도별로 ▲2010년에 47건 ▲2011년 11건 ▲2012년 27건 2013년 34건 ▲2014년 15건 ▲2015년 21건 ▲금년도 7월말까지 19건으로 나타났다. 농민을 위하는 조직이어야 할 농협중앙회와 조합원이 산하 일선 조합에서의 불법적인 농약판매 행위로 사실상 농민을 우롱해왔던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뿐만 아니라 「농약관리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효보증경과 농약을 보관,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된 174건 가운데 무려 29.3%에 해당하는 51건이 농협중앙회 산하 일선 농협판매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에서 약효보증 기간이 경과된 농약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농약관리법 제21
조」 위반행위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0건 ▲2011년 5건 ▲2012년 10건 ▲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7건 ▲2016년 5건 등이다. 이에 따라 판매처는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와 함께 고발조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을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중앙회와 일선 농
협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은 사실상 농협이 농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농협중앙회의 기만적 행위는 최근 쌀값폭락과 농가부채 누증에 이어 故백남기 농민의 사망으로 분노한 농심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현행 ‘농약관리법’ 제21조(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에는 농약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등을 보관하거나 진열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농약관리법 제32조(벌칙)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독성이 강한 농약의 경우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농약 등의 취급제한기준)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가 되어야 한다. “고독성 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보관해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취급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