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 동안 작성한 자동제세동기(AED) 점검카드 일지를 살펴본 결과, 5년 동안 배터리가 줄지 않거나 숫자 표기 할 곳에 양호라 적는 등 공단직원의 점검 조작과 직무태만을 적발했다.
❍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중 50%는 심장돌연사고이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률 80%이상 높일 수 있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직원 심페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자동제세동기를 확대하고 있다.
❍ 그 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설치된 심장자동제세동기(AED)는 기존 155대에서 255대(시설물비치용 213대, 휴대용AED는 42대)로 확대됐고 거점시설 202개소에 설치됐다. * 국립공원 심장자동제세동기 배치 현황 별첨
❍ 자동제세동기(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의거하여 월1회 이상 점검 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관리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토록 의무화 되어 있다.
❍ 지난 12년 12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심장자동제세동기(AED) 점검카드」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부는「AED관리 철저」라는 공문을 전 사무소장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생태탐방 연수원장에게 발송했었다.
❍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설치된 258대의 AED 점검카드 일지를 신 의원이 분석한 결과, 배터리 수명을 점검하는 녹색표시등 수와 적색표시등 수를 기입하지 않거나,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배터리 숫자가 동일하게 기입하는 등의 관리 점검 조작과 직무태만을 적발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특히 신 의원은 “작성자가 다르지만 글씨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여 허위작성으로 의심되는 AED점검카드가 전체AED 중 20%를 차지했고, 배터리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는 50%가 넘었다”고 분석 결과를 밝혔다.
❍ 이어 신 의원은 “지리산국립공원의 벽소령 대피소에 설치된 AED는 국립과학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그 이유는 벽소령대피소 배치된 AED의 점검카드를 보면 5년 8개월 동안 배터리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신 의원은 추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설치된 AED 255대 중 2년 전에 설치된 것은 총 81개이며, 이 중 36개는 AED 중 배터리 숫자를 기입했다”며 “하지만 기입한 AED점검카드 절반 이상(20개)이 2년 이상 배터리 숫자를 동일하게 기입했다”고 강조했다.
❍ 이 외에도 작성카드 양식이 다른 경우, 배터리가 늘어나는 경우, 적색표시등과 녹색표시등이 같이 기입되는 경우, 점검카드를 분실한 경우, 모든 것에 ‘v’, ‘0’, ‘양호’, ‘정상’으로 기입하는 직무태만이 적발됐다.
❍ AED의 관리가 소홀한 원인에 대해서 신 의원은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대로 된 AED운영 메뉴얼이 없고 AED담당자 아닌 근무자가 점검카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었다”며 “공단직원들이 AED점검카드 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체 작성하는 태도의 문제도 원인의 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AED운영지침을 발표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AED를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