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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화학업체 도급신고 제도개선 안”은 알고보니 ‘경총의 소원수리’ 정책

    • 보도일
      2016.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형수 국회의원
서형수의원,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이때
도급신고의 규제완화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경남 양산을/환경노동위원회)은 도급신고 개선과 관련된 환경부의 내부문서를 입수해 환경부가 국민의 안전과 동떨어져 화학사고 규제완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환경부는 지난 7월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도급의 대상 및 신고 시기가 불명확하고, 일용직 근로자 등 단기 수급인의 안전교육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개선 요구”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일용근로자의 안전교육시간 단축(16시간→8시간), 도급신고시기 변경(도급계약일로부터 10일→실제 도급작업일 전)을 골자로 하는 ‘도급신고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 이에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안전관리 기준 설정 마련 연구」라는 이름의 자체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도급신고의 규제완화 방안”을 올해12월을 목표로 마련 중에 있다.

○ 하지만 이와 같은 산업계의 의견은 다름 아닌 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과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대기업 협의체의 요구였음이 내부 분서를 통해 밝혀졌다.

○ 이 문서에 따르면 경총은 “원청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통한 교육 이수도 인정 필요”하다고 하면서 총 16시간으로 되어 있는 교육을 8시간은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8시간은 원청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교육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는 화학물질안전원이나 관련 협회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함.

○ 또한 석유화학협회는 “노출 위험이 현저히 떨어지는 도색, 보온재교체 등의 작업은 도급신고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 이에 서형수의원은 “화관법상 도급신고 의무화 규정을 넣은 이유는 원하청 간 업무책임의 불명확함,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해 수급 업체 노동자들의 안전문제가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환경부가 하청 노동자들의 위험상황을 악화시키는 규제완화에 앞장선 것은 부처 존립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때 보다 높은 이때 환경부는 도급신고 제도의 규제완화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라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