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관리비 체납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으로 전국 임대주택 64만 1,582가구 가운데 11만 5,437가구(18%)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임대료 체납액도 6월 기준으로 355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2만 1,134가구에서 2013년 12만 615가구, 2014년 12만 1,529가구, 2015년 10만 9,960가구이며, 같은 기간 임대료 체납액도 2012년 357억원, 2013년 363억원, 2014년 382억원, 2015년 339억원이며 2016년 6월 현재 355억원으로 작년 전체 체납 금액 339억원 기준으로 16억원이 늘어났다.
또 2016년 6월 기준 LH임대아파트 중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4만 5,266가구가 관리비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관리비 체납액도 61억 3,700백만원(체납율 4.21%)에 달한다.
연도별 체납율을 보면, 2012년 2.61%, 2013년 2.41%, 2014년 2.33%, 2015년 2.11%, 2016년 6월 현재 4.21%로 최근5년동안 체납률이 1.6%p 늘었다. (*체납액 12년 7,405억→ 13년 6,809억→14년 6,172억→15년 5,520억→16년 6월 6,137억)
이처럼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의 주요원인은 저소득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이에 LH에서 연체가구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켜주고는 있지만 연체가구수인 11만 5,437가구 중 0.85%에 불과하다.
이날 박덕흠 의원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가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인 만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여건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체납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체납 임대료, 관리비의 감면이나 징수유예 하는 등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