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기지국수사 남용, 개인정보 침해우려! 2012년 이후 기지국수사에 제공된 통신자료 5천 1백만 건 넘어

    • 보도일
      2016.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재정 국회의원
-수사기관의 편리성을 위해 남용되는 기지국 수사,
  2012년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5천 1백만 건 넘어서,
-기지국 수사의 99%는 경찰이 실시, 개인정보 침해 방지할 엄격한 기준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중 요청전화번호수(일명 ‘기지국 수사’) 자료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 개인정보 무단수집은 물론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수사기관의 기지국수사를 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가 2012년 이후 5천 1백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이 실시하고 있는 기지국수사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 특정 기지국에서 착․발신된 전화번호 및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는 수사방식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경찰 등은 이런 기지국수사에 대해 수사기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난 2010년 최초로 기법공개 이후 2012년 헌법소원 제기 후 위헌논란이 있었으며, 2015년에는 UN인권이사회로부터 관련 권고가 내려지는 등 계속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기지국 수사의 경우 사실상 수사기관이 통제없이 국민의 통신비밀과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서 경찰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제한이 시급하다.

지난 4년간 수사기관이 기지국수사를 통해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총 5천 1백만 여 건으로서 국민 전체 숫자와 맞먹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2천 4백만 건을 기록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는 2013년 1천 5백만 건, 2014년 9백 78만 건, 2015년 4백 97만 건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 매년 수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과도한 상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전체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99%는 경찰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사의 편의성을 이유로 경찰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기지국 수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과도한 재량범위를 부여함으로써, 경찰이 국민 상당수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저인망식 수사’를 정당화하고, 경찰력과 수사기관의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 위에 두는 것이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이 의원은 “수사의 편의성만 강조한 경찰의 무분별한 기지국수사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제 하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