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보훈·복지단체와 체결하는 수의계약 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저가의 입찰단가 적용으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수익성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식류/피복류 계약에서 보훈·복지단체의 수의계약 비중은 ′14년도 2,988억원(37%)에서 ′15년도 2,239억원(27%)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역시 전년 대비 8%정도 감소한 1,349억원(19%)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14년도와 ′15년도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방사청과 계약한 물품 단가를 조사해본 결과, ′15년도 물품단가는 전년 대비 평균 10.6%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상내피와 방상외피의 경우 경쟁입찰단가 적용으로 ′15년도 계약단가가 무려 24.7% 하락했으며, 런닝의 경우 17.3%, 운동복은 1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는 작년 9월에 방사청의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수의계약 중 부정당제재, 납품 지체 및 하자가 발생한 계약을 모두 경쟁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명 의원은 “법에서 이들 단체에 수의계약을 허용한 것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다”고 말하며, “전체 근로자 중 70%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시설을 일반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시키는 것은 결국 사회적 약자를 생산활동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