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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발전, 회사에 손해 끼친 직원 승진인사

    • 보도일
      2016.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훈 국회의원
취임 1년도 안 된 김용진 동서발전사장의 인사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김용진 사장이 최근 노동조합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8900만 원의 배상금 판결을 받아 회사이미지를 실추시킨 당사자들을 주요요직으로 승진 또는 인사이동 조치한 것이다. 이들은 자원외교 비리로 구설수에 오른 이길구 전 사장 시절 무리한 노무관리로 인한 민사소송으로 올해 6월 89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확정 받았다.

당시 노무관리를 담당하던 박희성 본부장은 김용진 동서발전 사장 취임 직후인 2016년 5월4일 전략경영본부 본부장으로 승진했으며, 박모 · 남모 씨는 6월에 각각 발전기술개발원, 인재경영처 등 주요 요직에 팀장으로 발령이 난 상황이다.

김종훈 의원은 “박희성 전략경영본부장의 경우 2016년 2월 고등법원에서 8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고 2016년 5월27일 지급 비용이 고등법원에서 판결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승진인사라서, 회사 측이 손해배상 판결이 나면 승진시킬 명분이 서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 나기 전 서둘러 승진인사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종훈 의원은 “동서발전은 자메이카 전력 인수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이길구 전 사장에 대한 소송에도 소극적이고, 이번 손해배상 비용도 대신 납부하려고 하는 등 이길구 전 사장과 그 측근들을 감싸고 있다”라며 “인사를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 이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