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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스키장 국유림 임대면적, 여의도면적 보다 더 많아

    • 보도일
      2016.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철민 국회의원
( 국정감사 자료분석 – 57 )

  산림청 - ①편

산림청, 산림훼손·파괴 자초한다.

여의도면적보다 많은 골프장 등에 대한 국유림 임대
일부 골프장은 임대료조차 못내고 있어....

골프장·스키장 국유림 임대면적, 여의도면적 보다 더 많아
- 올 8월말, 총 72건, 1천14ha, 대부 61건(380ha), 사용허가 11건(634ha)

○ ‘10년 이후 805억원 국유림 임대수익, 골프장·스키장에서만 59.7%(481억원)
○ ‘10년 이후 국유림 임대료미징수액 170억원, 골프장 등에서 약25억원 미징수
○ 산림훼손·파괴 많은 골프장 등에 무분별한 국유림 임대·사용허가 억제해야

산림훼손·파괴가 많은 골프장, 스키장 등에 대한 국유림 임대면적이 여의도면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10일 산림청이 공공용, 공익사업용, 학교, 목축, 광업, 산업시설, 경작, 주거용 등이 아닌 골프장이나 스키장용으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내 준 건수가 금년 8월말 현재 총 72건, 면적으로는 1,014ha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대부건수가 61건, 380ha, 사용허가 건수는 11건, 634ha에 달하는데, 이같은 면적은 서울의 여의도 면적(839만 621㎡)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 8월말 현재 산림청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해 보유·관리중인 국유림 가운데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내준 국유림은 총 8천 747건, 면적으로는 4만 6,542ha에 달한다. 대부건수가 2천587건, 임대면적으로는 2만 2,894ha이고, 사용허가 건수는 6천160건, 사용허가 면적은 2만 3,648ha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