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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8월 현재 국유림 불법무단점유 5,943건, 765ha

    • 보도일
      2016.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철민 국회의원
( 국정감사 자료분석 – 58 )

  산림청 ②편

여의도만큼 되는 불법 무단점유 국유림
국유림 관리,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올 8월 현재 국유림 불법무단점유 5,943건, 765ha
- 여의도 면적만큼 국유림 무단점유, 국유림 관리 허술하고 엉망

- 무단점유 국유림 중 공공시설 17건(6ha), 산업용 135건(27ha), 종교용 225건(30건)
- 2010년 이후 국유림 무단점유 변상금 중 약 110억원은 미납, 처분 실효성 낮아
- 경북 영천시 소재 예술대학교, 대부계약 취소 후 20년째 요존국유림 무단점유 대부- - 계약  취소, 만료된 상태에서 장기방치되고 있는 전국의 건축물 실태 조사해야

불법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전국의 국유림이 서울 여의도 면적만큼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10일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8월말 현재 산림청이 보유·관리하는 국유림 가운데 불법적으로 무단점유한 건수가 전국적으로 총 5,943건, 면적으로는 765ha(7,573,500㎡) 에 달하고 있는데 무단점유한 국유림 면적은 여의도 면적(839만 6,210㎡)만큼 되는 막대한 규모라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무단점유 국유림 현황을 최근 연도별로 누적현황을 보면, ▲2010년에 5천845건(805ha) ▲2011년에 5,796건(777ha) ▲2012년에  5,696건(757ha) ▲2013년 5,278건(660ha) ▲2014년 5,567건(675ha) ▲2015년 5,683건(694ha) ▲올해에는 8월까지 5,943건(765ha)로 나타났다.

금년 8월말 현재 국유림의 무단점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거용 2,082건에 49ha ▲경작용이 2,389건에 539ha로 나타난 반면 ▲공공시설이 17건에 6ha ▲ 산업용이 135건에 27ha, ▲종교용 시설이 225건에 30ha ▲기타시설이 1,095건에 114ha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거용, 경작용은 물론 공공시설과 산업용, 종교시설 등까지 무차별적으로 국유림을 무단점유해서 훼손,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이같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해 원상구하거나 일부 대부(임대)하거나 혹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고는 밝히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상금마저 미납하는 사례가 상당하다. 금년 7월말 현재까지 변상금 미납액이 무려 약 109억 6천만에 달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중 미납액이 약 99억 9천만원이고,  산림피해에 따
른 변상금 부과액 중 미납액이 약 9억 6천 8백만원 등이다. 변상금 미납사유도 납
부지연, 관계기관 예산부족, 체납자 재력부족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산림청은 이같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해 원상구하거나 일부는 임대하거나 혹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제대로 매년 줄어들지 않는 국유림 무단점유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처분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공공시설과 산업용, 종교시설 등까지 무차별적으로 국유림을    무단점유해서 훼손, 파괴하고 있는데 산림청의 직무태만 아니냐, 국유림을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해서 되겠느냐, 국유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공공시설 17건, 산업용 135건, 종교용 225건의 상세한 내역을 밝히라”고 다그쳤다.

이어서 김의원은 “변상금 미납사유도 납부지연, 관계기관 예산부족, 체납자 재력부족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가 공공기관이 예산부족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미납해도 되느냐, 산림청의 직무태만이다”라고 질타하고, “미납기관인 관련 공공기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조치를 취느냐”고 다그쳤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매년 무단점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변상금을 부과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등 산림청의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변상금 부과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독촉 및 체납자 재산조사는 물론 검찰고발 등 국유림을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 처분을 강화하는 등 무단점유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개선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