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자회사 설립해 ‘상조서비스업’까지 진출 - 전국의 상조업체 223개 난립, 장례서비스 사업 중앙회 부실우려
○ ‘15년 기준 상조서비스업 등록업체 223개, 가입자 404만명, 선수금 3조5천억원 ○ 210만 산주와 70만 조합원을 위한 복지향상 기여하겠다고 하나 부실화 우려돼 ○ 상조서비스사업 자회사 설립 및 출자 타당성 보고서에서도 사업 리스크 적시해 ○ 매년 5만 명 가입 가정해도, 자회사 설립초기 약 50억원의 적자예상으로 전망해 ○ 대기업 및 공공기관 진출 시 상조업계 및 관련협의회 반발이 우려된다고 인정해 ○ 가입자 모집의 불확실성, 외부 위탁대행으로 민원발생 및 이미지 등 리스크인정 ○ 조직의 공공기관 이미지와 상호금융 조직의 브랜드 실추 리스크 있다고 지적해 ○ 상조서비스업 난립상태로 사업초기 가입자 확보 못하면 30억원 출자 손실 우려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가 설립취지와 목적에 어긋나 장례식장에서 각종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자회사로 설립해 상조서비스업까지 진출한 것으로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10일, 최근 산림조합중앙회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상조서비스업에 진출했으나 매년 5만 명의 가입자 확보를 전제로 가정해서도 3년간 약 50억 원의 손실발생이 예측되고 있어, 기본 전제조건인 가입자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적자발생이 확대에 자칫 자회사의 부실은 물론 출자자인 산림조합중앙회까지 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철민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상조서비스업 자회사 설립 및 출자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상조서비스업 등록업체 수는 223개가 난립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404만명, 선수금은 3조 5천억 원에 달해 자칫 산림조합중앙회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뒤늦게 진출한 상조서비스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도 상조서비스업 자회사 설립과 출자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많은 리스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산림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자회사 설립을 통해 장례서비스 제공사업인 ‘상조서비스’업까지 진출하고자 자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상조서비스업’ 진출과 관련해 지난 4월 4일, 상조서비스업 관련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재심의 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이후 한 달쯤 뒤인 지난 5월 2일,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재심의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상조 자회사 설립 및 출자방안을 보고해 지난 7월 14일과 7월 15일에 각각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상조서비스업 자회사 설립 및 출자(안)이 원안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8일, 상조 자회사 대표이사 모집 공고를 낸 바 있고, 9월중에 상조 자회사 설립 등기 및 사무실 개소 추진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상조사업비 자회사를 설립해, 전국 수목장림 및 자연장지 알선, 장례용품의 개발·유통 등 산림과 장례를 연결하는 상조서비스 운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상조서비스업’ 진출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상조서비스업 진출과 관련해 김철민 의원이 분석한 ‘사업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가입자 납입금으로 56억 9,600만원을 설정하는 등 초기년도 자금조달에 86억9,600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 일선 조합원들이나 중앙회 직원들에게 상조서비스업 회원가입을 강요하거나, 할당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