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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헬기 조종사 중 42%, 악천후 비행자격 없는 것으로 드러나

    • 보도일
      2016.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철민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56)


잦은 산림청 헬기 이유 있었다.
기계결함도 있지만, 허술한 비행자격 관리도 원인


산림청 헬기 조종사 중 42%, 악천후 비행자격 없는 것으로 드러나

○ 계기비행 무자격 조종사 97%는 육군 출신
○ 계기비행 기술은 악천후 비행대비 필요조건임에도, 산림청은 여전히 안일한 자세로 일관
○ 헬기와 조종사 안전을 담보하는 계기비행 자격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산림청 소속 헬기조종사의 42%는 악천후 비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10일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산림청 헬기 조종사 계기비행 자격 보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 소속 헬기 조종사 총 88명 가운데 42.0%에 해당하는 37명이 ‘계기비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기비행’이란 날씨가 좋지 않거나 어두워서 조종사의 시야가 막혀있을 때 나침반이나 레이더 등 계기에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계기비행 자격이 없다는 것은 자칫 추락 등 헬기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계기비행 무자격 조종사 97%는 육군 출신

현재 산림청 소속 헬기조종사 들의 출신을 살펴보면, 조종사 88명 가운데 육군 출신 79명, 해군 출신 6명, 공군 출신 2명, 민간 출신 1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육군 출신 36명이 계기비행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기비행 무자격 조종사 전체대비 97%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계기비행 무자격 조종사 1명은 민간출신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군출신 6명과 공군출신 3명은 모두 계기비행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