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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규정無, 기간無, 안전無 위험천만 가설건축물 경기도 19만 8천 건, 전국 최대!

    • 보도일
      2016.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찬우 국회의원
- 존치 연장 횟수 사실상 무제한, 가설건축물이 상설건축물로
- 안전․내진설계 의무 없어 위험…화재 등 재난에 무방비 노출
- 실태파악, 통계마저 기관별로 제각각…관리 허술 질타

국회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천안 갑)은 10일(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안전‧내진설계 의무조차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경기도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박찬우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및 규모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가설건축물이 총 198,1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2층 이상인 건물도 약 1만 3천 건이나 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설건축물이 일반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용, 경비용, 견본주택 등의 임시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안전․내진설계 등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내진‧화재 등 재난‧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현재 법상으로 가설건축물은 3년의 존치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면 횟수 제한 없이 수년에서 수십 년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8월 말 기준 경기도내에 축조로부터 존치기간 3년이 초과된 가설건축물은 4만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이상 존치중인 가설건축물은 2,200건에 달했고, 그 가운데 20년 초과 존치중인 가설건축물도 51건에 달했다.

박찬우 의원은 “가설건축물이 짧은 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되는 임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존치기간 연장에 대한 건축법상 제약이 없어, 가설건축물이 사실상 상설건축물이 되었다”며 안전사각지대에 십수년간 방치된 도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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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