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사장 정창길, 이하 중부발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관·관리해야 하는 사장, 감사 등 임원의 공모 관련 자료들을 불법으로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장, 감사 등 임원의 임명을 위해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의결로 후보자들이 제출한 응모자 지원 서류와 전형별 각종 심사자료 및 결과, 임추위 회의자료 등을 모두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001년 4월 회사 창립이후 7명의 사장이 바뀌는 동안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가 지속돼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중부발전은 자사의‘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근거로 관련 서류들을 폐기했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정보의 공개) 4항에‘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의 명단, 모집·심사·추천 등 단계별 임원 후보자 명단, 개인별 평가표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사장 추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 직후에 파쇄의 방법으로 폐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작성된 ‘중부발전 기록물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 상임감사위원 등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업무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30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중부발전은 공공기록물법 적용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해야 한다”며“임원 임명 등 공적인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보관하는 것이 맞으며, 기록물을 폐기하려면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은“중부발전이 낙하산 임원들의 사후 검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중부발전을 포함한 발전 5개사 등이 불법 폐기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산업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중부발전 정창길 사장은 직원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퇴직후 3년간 민간 해운회사의 임원을 역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임감사 역시 화력발전과 아무 관련 없는 정치인으로‘박정희대통령 애국정신 선양회’간부를 역임한 것으로 드러났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