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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통고 접수, 최근 5년간 전체 소년보호사건 중 2.3%(1,051건)에 그쳐

    • 보도일
      2016.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백혜련 국회의원
- 울산지방법원 최근 5년간 4건에 그쳐 가장 미흡 -
-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보다 ‘선도’와 ‘관리’ 위한 통고제도, 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소년법에 따른 ‘통고’제도 활용률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죄를 범한 소년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에 대해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이 같은 통고 제도는 법원이 가해학생의 범행원인, 가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검․경 수사에 따른 형사처벌과 같이 법적 강제성은 있으나 관련 조사 및 판결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통고 제도를 통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건수는 모두 1,051건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 46,497건의 2.3%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치다.
서울가정법원이 219건(20.8%)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정법원 173건(16.5%), 인천지방법원 155건(14.7%)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4건(0.4%)으로 신청 접수가 가장 적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 신청접수자별로 구분하면, 학교장에 의한 신청이 474건(45.1%)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리시설장에 의한 신청 289건(27.5%), 보호자에 의한 신청이 270건(25.7%) 순이었다. 그러나 학교장에 의한 신청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보호자와 사회복리시설장에 의한 신청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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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