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샤먼호’는 채권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없는‘포괄적 금지명령’적용 한진해운 재산으로 봐야
보도일
2016. 10. 1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노회찬 국회의원
-“2011년 대법원, 형식적 외국 SPC 소유 아닌 실질적 소유권자에게 취득세 부과 판결, ‘한진샤먼호’도 이 판례 적용 가능” -“‘한진샤먼호’정부의 전시동원이 가능한 ‘국가필수 국제선박’으로 분류, 사실상 한진해운 소유 인정”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7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창원지법)에서 “한진해운이 지난 9월 1일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전 세계의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7일 창원지법이 ‘월드퓨얼서비스’가 ‘한진샤먼호’에 대해 신청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한진샤먼호’같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의 한진해운 소유권을 인정해오고, 그 배를 사실상 국적선과 동일하게 취급해온 국내 행정규칙이나 법원판례를 부정하는 판단이라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창원지법 발표문을 보니 ‘유류비채권’은 ‘선박우선특권’에 포함된다고 봤고, ‘한진샤먼호’는 한진해운 소유가 아니라 파나마에 설립된 SPC(특수목적법인) 소유라고 판단해서 ‘월드퓨얼서비스’가 ‘한진샤먼호’에 대해 신청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창원지법이 받아들였다. 맞느냐?”고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에게 질문했고,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정확히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런데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내린 대한해운 관련 유사사건 판결을 보면,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선박을 외국의 SPC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소유자가 대한해운이라면 대한해운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이 대법원 판결에 비춰 본다면 ‘한진샤먼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 이 적용되는 ‘한진해운의 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