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세수효과 연평균 2.2조원, 2021년까지 11조원 재원확보 - 개정안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완화 효과 커 - 격차해소와 경제활성화 기대효과 큰 경제민주화 달성 법안으로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세율에 대한 누진성 강화로 “불평등한 소득세율, 고소득일수록 역진적” 인 소득세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의 주장은 소득세법 과표구간간 실효세율을 보면 고소득일수록 역진적이며, 과표구간이 높은 1.5억원 초과하는 구간에서 실효세율 차가 확실히 높다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 의원에 의하면 그동안 소득세 최고세율은 1980년 70%에서 현행 38%까지 경감되는 등 지난 30여년간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률이 고소득층 부분에서만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특히,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어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으로써
1) 현행 5단계의 과표구간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담세능력있는 고소득층에 대하여 최고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조정 2)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조정 3) 과표구간 단계별 세율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누진적으로 개정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보편적 명제가 실현되는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