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최저한세는 재벌특혜⇒ 세수효과 매년 6,600억원 증가, 5년간 3조 3천억원 확보 재벌,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특혜제도 종지부 찍어야 공평과세 확립-사회양극화 해소 !!
보도일
2016. 10. 1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 대기업중심 부자감세 끝장내는 경제민주화 개혁 법안으로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최저한세가 “재벌,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특혜제도로 격차해소와 경제민주화를 달성학 위해서는 이제 종지부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부록1>에 의하면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인하하면서 대기업중심의 감세정책을 실시하였다”고 평가하고, 그러한 “왜곡된 친재벌 중심의 감세를 정상화시켜서 중소기업과의 세부담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감세를 바로 잡는 것이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며,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이 제출한 대기업 최저한세 인상의 세수추계를 보면 세수증가가 연평균 6,600억원에 달하고, 향후 5년간 3조 3천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의원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부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세력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으며, 공평과세 확립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세수증가가 재정수입확대로 인한 복지재원 확보, 정부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켜서 경기활성화와 세부담 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경제민주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