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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충병 소나무, 훈증처리·고독성 농약↑

    • 보도일
      2016.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위성곤 국회의원
- 재선충병 소나무 처리, 산림훼손·재확산 위험에도 훈증처리, 방제지침도 무용지물
- 2014년 이후 약 419,520그루 소나무 인체독성 높은 고독성 농약으로 훈증, 대체약제는 있으나마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훈증처리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증처리 비율이 57%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훈증을 위해 인체독성이 강한 고독성 농약마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2015.5.~2016.4.) 재선충병 방제기간동안 베어낸 소나무의 처리방법별 비율은 훈증 57.4%, 파쇄 42.1%, 소각이 0.4% 등으로 밝혀졌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소나무를 베어낸 후에 파쇄, 소각, 매몰, 훈증 등의 방식으로 이를 처리한다.

이 가운데 훈증은 고사한 소나무를 베어낸 뒤 매개충을 죽이는 농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방식의 방제를 말한다.

산림청은 지난 2015년 방제명령 등을 통해 산림경관 훼손, 재 확산의 위험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의해 파쇄, 소각,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훈증처리는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도(2015.5.~2016.4.) 방제기간에도 훈증처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훈증처리비율을 낮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상남도의 훈증처리비율이 94.7%이 가장 높고 부산(92.9%), 대구(85.9%)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산림청도 80.5%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훈증용으로 사용하는 농약에 여전히 인체독성이 가장 높은 등급인 고독성 농약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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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