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경기도 렌터카 불법 택시 영업 적발 1,841건 적발 - `12년 489건→`13년 433건→`14년 343건→`15년 334건→`16년 242건 - 적발건수의 99.5%는 불법택시영업 신고 포상금 실시하는 지자체에서 적발 - 윤관석 의원“불법 택시 영업 렌트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및 신고포상금 확대 등 필요”
경기도 내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렌터카 불법 택시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렌터카 불법 택시 영업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841건의 불법 택시가 적발되었습니다. 2012년 489건, 2013년 433건, 2014년 343건, 2015년 334건, 2016년9월 현재 242건으로 연평균 386건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광주시가 1,449건으로 전체의 81.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천시 284건, 용인시 95건, 평택시 5건, 화성시 4건, 성남시 3건, 구리시 1건 순 이었다.이들 7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렌터카 불법택시영업 적발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불법택시영업은 암암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직접타고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에 각 지자체에서 단속에 손을 놓고 신고포상금 제도에만 의지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렌터카 이용 불법택시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운영되는 것은 물론, 운전자 및 회사에 대한 신뢰를 보장할 수 없어 도민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다”며“경찰‧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 택시 영업 렌터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각 지자체별로 신고 포상금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지속 홍보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및 불법 영업근절의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