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6만건이 2015년 17만건으로 - 범칙금 수입도 11억원에서 44억원으로 증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경범죄 단속이 대폭 늘었으며, 범칙금 납부금액도 4배로 증가하였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범죄 단속은 2012년 5만8천건에서 2015년 16만6천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더욱 증가하여 8월까지 이미 10만건을 돌파하였다. 이에 따라 범칙금 위반으로 거둬들인 금액도 같은 기간 11억원에서 44억원으로 늘었다[표1].
경찰의 경범죄 단속 후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고 있지만,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은 2012년 2만7천건에서 2015년 13만9천건으로 폭증하였다[표1]. 참고로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범칙금 대상 유형이 21개에서 44개로 늘어났다. * 즉결심판제도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범죄에 대해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
한편, 대법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전체 형사사건 대비 즉결사건 비율은 3% 내외였다. 작년의 경우 즉결심판이 전년도에 비해 8천여건 증가하여 전체 사건 중 3.4%를 차지했다[표2].
금태섭 의원은 “범칙금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11억원에서 55억원으로 5배 증가했고, 그 결과 작년의 경우 미납금액만 11억이나 된다”며, “경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서민들의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 무리한 단속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